| 중분류 | 소분류 | 진료비용항목 | 항목별 가격정보(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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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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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두경부 | HI106 | MR IAC | 일반 | 460,000 | - | - | 급여기준 외 인정비급여 | 26.07.01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신경 | SZ634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800,000 | - | - | 24.04.01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신경 | SZ641 |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 900,000 | - | - | 24.04.01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SZ085 |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 | 1,000,000 | - | -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SZ084 | 체외충격파(10) | 100,000 | - | - | 난이도 및 시간, 부위 따라 차등산정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SZ084 | 체외충격파(15) | 150,000 | - | - | 난이도 및 시간, 부위 따라 차등산정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SZ084 | 체외충격파(20) | 200,000 | - | - | 난이도 및 시간, 부위 따라 차등산정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SZ084 | 체외충격파(25) | 250,000 | - | - | 난이도 및 시간, 부위 따라 차등산정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SZ084 | 체외충격파(30) | 300,000 | - | - | 난이도 및 시간, 부위 따라 차등산정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SZ084 | 체외충격파(7) | 70,000 | - | - | 난이도 및 시간, 부위 따라 차등산정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SZ083 |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IDET) | 700,000 | - | -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SZ083 |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IDET)-레벨추가당 | 700,000 | - | - | |||||
| 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SZ083 |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NP) | 700,000 | - | - | |||||
| 입원환자 식대 | 입원환자 식대 | 공기밥 | 1식 | 1,000 | - | - | |||||
| 입원환자 식대 | 입원환자 식대 | 보호자식 | 1식 | 5,000 | - | - | |||||
| 기타 | 기타 | HFS | 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 캐뉼라 요법 | 190,000 | - | - | 신의료기술 | 26.07.01 | |||
| 기타 | 기타 | 무릎 골관절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관절강내주사 | 무릎 | 200,000 | - | - | 신의료기술 | ||||
| 기타 | 기타 |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어깨 | 300,000 | - | - | 신의료기술 | ||||
| 기타 | 기타 | 족저근막 PRP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술 | 발 | 200,000 | - | - | 신의료기술 | ||||
| 기타 | 기타 | A113 | 환의(상의)-개인소지 | 10,000 | - | - | |||||
| 기타 | 기타 | A114 | 환의(하의)-개인소지 | 10,000 | - | - | |||||
| 기타 | 기타 | 회전근개 건병증 및 부분파열에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견봉하 점액낭내, 회전근개건내)_Dr.PRP | 어깨 | 200,000 | - | - | 신의료기술 | ||||
| 구급차 이용료 | AY100 | 구급차 이송료(일반) 10km 까지 | 40,000 | - | - | 응급의료법 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1조 관련) | |||||
| 구급차 이용료 | AY100 | 구급차 이송료(일반) 10km 까지 (24시~04시) | 48,000 | - | - | 응급의료법 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1조 관련) | |||||
| 구급차 이용료 | AY100 | 구급차 이송료(일반) 1km 추가 | 1,500 | - | - | 응급의료법 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1조 관련) | |||||
| 구급차 이용료 | AY100 | 구급차 이송료(일반) 1km 추가 (24시~04시) | 1,800 | - | - | 응급의료법 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1조 관련) | |||||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Ⅱ | EA002 | 위 진정내시경 수면관리료 | 50,000 | - | - | |||||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III | EA003 | 대장 진정내시경 수면관리료 | 70,000 | - | - | |||||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III | EA003 | 대장 진정내시경 수면관리료 (위 동시) | 50,000 | - | - | |||||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III | EA003 | 위+대장 진정내시경 수면관리료 | 100,00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