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증후군
거북목증후군은 목이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말린 모습이 마치 거북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자세 이상을 말합니다.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인해 생기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발생원인·증상
발생원인
- 퇴행성 변화로 목과 척추의 근육이 없어지면서 발생
-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보기 위해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
- 교통사고 등 외상, 과체중
-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된 경우
질환증상
- 목 주위와 승모근(흔히 어깨쪽)쪽으로 뻐근한 통증
-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근육이 굳어 딱딱함을 호소
- 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 발생
- 어깨와 등이 앞쪽으로 굽음
- 귀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옴
- 만성 두통이나 머리 울림 현상이 발생
진단방법
문진
머리와 어깨 위치 확인, 목 운동범위, 등 위쪽 곡선 등을 확인합니다.
X-ray
목 뼈 검사로 목 뼈 비대칭, 목 뼈 회전 각도 등을 확인합니다.
Ex-body
근골격 상태를 지수화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수술 후 결과 비교 시 활용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방법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로 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과 환자상태, 증상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입퇴원 절차
진료 및 입원결정
진료를 통해 필요시 담당의가 입원을 결정합니다
입원수속
입원 당일 3층 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입원 수속을 합니다. (건강보험카드, 신분증 제출, 입원약정서 작성)
입원
해당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입원실에 입실합니다.
퇴원결정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을 합니다.
퇴원수속
3층 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진료비 수납을 합니다.
퇴원
퇴원수속증을 병동 간호사에게 제출하고 주의사항과 퇴원약을 받아 귀가합니다.
제증명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반드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는 병원 사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경찰서, 직장 제출용 등 이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 향후 치료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
원무팀에서
외래접수
담당주치의와
상담
주치의
진단서 작성
원무팀에
수납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
퇴원 2~3일전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외래환자
3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상태 확인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